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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폐기물 재수사 절차 맞지 않아 종결 처리

입력 2021-07-23 20:45:06 수정 2021-07-23 20:45:06 조회수 5


전남도가 발주한
신안군 지도-증도간 지방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투기 건과 관련한
재수사가 요청 절차가 맞지 않아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5월 접수됐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
수사 없이 종결했다며,
재수사 등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남경찰청이나 검찰에 의뢰해야 한다고
시공업체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업체는 이에대해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절차를 몰랐다며 추가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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