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반려동물 등록 기간을
오는 9월말까지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의 사망,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10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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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1-07-29 23:09:05 수정 2021-07-29 23:09:05 조회수 3
목포시가 반려동물 등록 기간을
오는 9월말까지 운영합니다.
반려동물의 사망,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10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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