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21-08-10 20:45:07 수정 2021-08-10 20:45:07 조회수 3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이
명절 기간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며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물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