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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60, 지자체장 행사 개최 제한도 강화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1-07 08:00:17 수정 2022-01-07 08:00:17 조회수 14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둔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더욱 제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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