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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전남교육감 선거비용 '13억 2300만원' 제한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1-24 20:50:31 수정 2022-01-24 20:50:31 조회수 1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공고했습니다.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제한액이 각각 13억 2천 3백만 원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목포시장은 1억 6천 5백만 원,
진도군수는 1억 9백만 원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들이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뒤에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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