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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교육청 전광판 공익감사'종결처리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2-15 08:08:52 수정 2024-02-15 08:08:52 조회수 10

 감사원은 

전교조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출한 

전광판 설치 관련 공익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교조가 지난 1월 요청한 

전남도교육청 학교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공사 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한 것을 

국가계약법에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구매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체와의 유차관계 등은 입증이 어렵고

업자와 교육청이 결탁했다는 전교조 주장은 

입증자료를 전교조가 제출하지 않아 

종결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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