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개인정원을 가꾸고 있는 군민에게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33제곱미터 이상 정원을 가꾸는 구민이며 정원의 면적에 따라20%에서 30%의 감면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