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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 양도 소득세 신고대상 5만명

입력 2007-05-16 08:00:29 수정 2007-05-16 08:00:29 조회수 1

광주 전남북의 양도 소득세 신고대상은
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광주 전남북에 5만 명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양도 4만 2천명,
주식 양도 5천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양도 3천명 등입니다.

이들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기간내에 확정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0.03%가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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