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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 안돼

입력 2007-02-21 08:14:45 수정 2007-02-21 08:14:45 조회수 1

전남도가 지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28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고사리 3건, 쇠고기 2건, 과일, 채소, 등이
단속됐습니다.

도는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고흥군 모업체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업소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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