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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후 선거법위반 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07-02-09 08:14:23 수정 2007-02-09 08:14:23 조회수 1

17대 대통령선거와 4. 25 재.보선을 앞두고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지방의원 등을 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며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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