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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군민소리마당 운영

입력 2007-02-09 08:14:01 수정 2007-02-09 08:14:01 조회수 1

신안군은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 뒷면에
군민 소리마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지서 군청통보용 뒷면 여백에
형식에 관계없이 지방세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군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진된 의견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담당자가 바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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