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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밀집사육 지도단속 강화

입력 2007-02-07 08:13:55 수정 2007-02-07 08:13:55 조회수 0

전남도는 가축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억제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집사육에 대한 지도를 강화합니다.

가축사육시설 적정기준에 따르면
큰소는 두당 1.5평,송아지는 0.7평,돼지
비육돈 0.3평,가금류는 100마리당 1.2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최근 1억 6천여만원을 들여
55개 돼지 밀집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전문컨설팅을 실시해
새끼돼지 폐사율을 크게 낮췄다며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양돈농가 순회교육을
함께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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