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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점 30일안에 신고해야

입력 2007-02-05 22:08:52 수정 2007-02-05 22:08:52 조회수 1

부동산 매매사실을 30일안에 신고하지 않아
광주전남에서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따라
아파트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잔금 최종 지급일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뒤 30일안에
거주지 시군청이나 구청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최고 6퍼센트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부동산을
사고 판 경우에는 과태료가 중개업자에게
부과되지만,법무사를 통할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같은 규정을 몰라 광주전남에서만
2백여명에게 3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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