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월 광주 3원)부동산 거래 신고

입력 2007-02-05 08:14:00 수정 2007-02-05 08:14:00 조회수 1

(앵커)
곧 있으면 본격적인 이사철인데
과태료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을 한 뒤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제 기한안에 신고하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주부 이 모씨는 지난 주
난데없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320만원이나 됐습니다

(CG)----------------------------------------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한 뒤
해당 구청에 30일을 넘겨
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

(인터뷰)이 모씨
"그 돈은 남편 월급보다도 더 이상 가는 돈인데 그 세금을 내기가 너무 억울해요"

똑같은 과태료 통지서는
집을 팔았던 매도자에게도 날아들었습니다

(인터뷰)매도자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전혀 안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런 일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며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자는
계약 사실을 30일 이내에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양측 모두
실거래값의 최고 6퍼센트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G)----------------------------------------
"하지만 이를 모르는
매매자들이 많다 보니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백여명에게
3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민원이 계속되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시한을
계약을 한 뒤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만큼형평성 논란 등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ANC▶◀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