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 근무기피를 심화시키고 결국 농어촌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어제 끝난
220회 임시회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근무평정 기간을 종전
최근 2년에서 최근 5년 이내로 재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상향 적용시켜야 한다며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 근무교사에게 주었던 가산점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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