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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공장 소음초과 행정처분

입력 2007-02-01 08:13:50 수정 2007-02-01 08:13:50 조회수 1

소음 민원으로 이전 압박을 받고있는 삼양사
사료공장이 소음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삼양사 사료공장에대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52 데시벨로,기준치인 50 데시벨을
초과함에따라 과태료 부과와함께
오는 4월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또 인근 근화 블루빌아파트에서
측정한 민원 소음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함에따라 이를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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