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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발급 증명서에도 전자관인

입력 2007-02-01 08:13:48 수정 2007-02-01 08:13:48 조회수 1

오늘부터 (2월1일)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발급해주는 납세증명과
사업자 등록증명등에도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국세청은 "직원이 관인을 일일이 찍지않고
증명서 출력 때 관인이 찍혀 나옴에 따라
세무서 방문에 따른 민원처리 시간이
종전 한 건 평균 2분20초에서 1분50초로
단축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등을 통해
발행되는 민원증명서에만 전자관인
자동날인제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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