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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비.보약값도 소득공제

입력 2007-01-24 08:13:28 수정 2007-01-24 08:13:28 조회수 1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다음달 중순 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공제대상 기간에 포함된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한의원과 치과,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과 미용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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