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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인가때 교육부와 협의

입력 2007-01-22 22:08:14 수정 2007-01-22 22:08:14 조회수 1

앞으로는 국제중학교나 외고등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개정안이 발표돼
특목고 설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던
외고나 과학고등의 설립 허가 권한이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일선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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