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해 8월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불법임대 한 158건을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천 2백여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07-01-20 08:13:00 수정 2007-01-20 08:13:00 조회수 0
전남도는 지난해 8월이후 거래된
토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불법임대 한 158건을 적발해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현재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2천 2백여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로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