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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분양가 하락세 이어져

입력 2007-01-19 08:13:16 수정 2007-01-19 08:13:16 조회수 2

목포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아파트 분양가 하락세가 이어지고있습니다

지난해초 평당 6백만원대를 넘어섰던
목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후 실시된
첫 심의를 통해 옥암지구
대주 피오레 아파트와 리젠시빌 골드클래스
아파트 분양가가 5백10만원대로 낮춰진데이어
최근 심의를 거친 옥암 부영 아파트 분양가가
4백95만원대로 또다시 낮춰졌습니다

목포시는 부영측이 5백20만원대의 분양가를
요구했으나 자문위 심의를 통해 과다 책정된
가산금과 중복 계산된 이자 부분을 발견해
분양가를 낮추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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