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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74,020명 확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1-16 22:07:58 수정 2007-01-16 22:07:58 조회수 1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지방채 발행 등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가운데
전남의 경우 주민 투표 청구가 가능한
주민수가 7만 4천 2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155명을
포함해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주민투표
청구 가능한 도내 백48만 397명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로 이만큼 주민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백 50만 3천 698명으로
조례제정 등이 필요할 때 연서해야할 주민수는
만 5천 3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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