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수산동,식물 채포 금지기간와
잡을 수없는 크기 관련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목포시에따르면 신설된 채포금지 품종은
전어와 대하가 5월과 6월 두달동안,참홍어가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이며,
33센티미터 이하의 민어와,20센티미터 이하의
감성돔, 30센티미터 이하의 농어등은 잡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또 통발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사용량도
연안통발은 2천5백개 미만으로,근해 장어통발
40톤이상의 경우 7천개로 제한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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