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 절차가 단순해져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외국 국적 동포 고용때
개인별로 받던 고용허가서를
총 고용인원에 대해서만 확인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또,한차례 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