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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지도 점검

입력 2007-01-10 08:11:59 수정 2007-01-10 08:11:59 조회수 1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되고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2일까지
3백제곱미터이상 일반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갈비와 생등심등 생육 18개 품목과
불고기,떡갈비등 양념육 7개 품목에대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고있는 지를
지도 점검합니다

목포시는 수입산을 수입국가명을,
국내산은 한우와 육우로 구분해 표시해야한다고
밝히고,1차 계도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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