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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15일부터

입력 2007-01-09 22:06:36 수정 2007-01-09 22:06:36 조회수 1

영농자재를 구입했을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이달 중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라 지난해 4/4분기에
영농자재 구입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 농자재의 세금 계산서를
각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자재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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