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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물 지정판매장 13곳 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1-08 22:06:43 수정 2007-01-08 22:06:43 조회수 11

해양수산부가 개정 고시한
2007년도 '총허용어획량 TAC'제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목포와 진도, 완도, 여수,
강진,흑산도등 13개 수협 위판장이
총허용어획량 지정판매장소로 고시됐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은
꽃게와 오징어, 키조개, 고등어, 정어리등
10개 어종으로, 해당어종은
반드시 올 한해 어획량을 배정받아 조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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