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과 운반.재활용을 위한 조례로 변경돼
시행됩니다
목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 범위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고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자치단체 조례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도
배출할 수있었지만 앞으로는 분리
수거용기로만 배출하도록 바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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