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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액공사 지명경쟁입찰제 도입 검토

입력 2007-01-07 22:06:40 수정 2007-01-07 22:06:40 조회수 1

신안군이 섬이란 특성을 고려해
소액공사는 해당 읍면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명경쟁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사는 마을 안길포장과 옹벽공사등
도급액이 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소액공사로
공사가 이뤄질 해당 읍면에 등록된 업체
5곳 이상을 선정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명경쟁입찰제 도입으로
섬지역에서 만연된 불법 하도급과 부실공사를 막고 공사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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