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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농지에 축사설치 가능

입력 2007-01-05 08:11:58 수정 2007-01-05 08:11:58 조회수 1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거치도록 한
농지법이 개정돼 올 하반기부터는
농지에 축사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축농가가 축사를 설치할 때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기 위한 농지 전용신고를 하고 분할측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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