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도는 특히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가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무연고자·노숙자 등은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해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재등록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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