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재난관리기금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관련법에따라 3년분 보통세 수익금의
1%인 재난관리기금 4억5천만원가운데
의무 예치율 30%를 제외한 3억천여만원으로
제설장비 창고건립등 16건의 사업을 집행해
6천만원의 집행 여력을 남겨두고있습니다.
목포시는 남은 기금으로 충무동 아리랑
고개등 교통두절예상구간 9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폭설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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