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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화물차 과적차량 단속 시비 여전

입력 2006-12-19 22:06:00 수정 2006-12-19 22:06:00 조회수 2

과적 차량과 적재 높이 단속기준을 놓고
검문소와 운전자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국도유지 삼호검문소는 어제(18일)
운전자 손모씨의 25톤 카고 트럭의 높이가
제한기준인 4점2미터를 초과했다며 단속하고
운전자의 재검 요청에
중량초과와 달리 높이위반은 재검할 수 없다고
밝혀 고속도로 재검 기준과 다르다는 운전자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삼호 검문소의 월간 과적 적발 건수와
높이위반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9월에 마흔건에 한건,10월에 마흔 네건에 두건 그리고 지난 달에는 33건에 3건을
단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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