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수입소금.젓갈류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6-12-19 08:11:11 수정 2006-12-19 08:11:11 조회수 1

지난 10월 도내에서 수입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개 업체가 적발됨에 따라
전남도가 시군,수산물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수입소금과 젓갈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도는 앞으로 장 담그는 시기인 2월과
김장철인 11월을 전후해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산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