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본예산을 중심으로
연중 집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목포등 일선시군은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데,하반기 시행 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뒤 설계와 예산집행이 이뤄지기때문에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밖에없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목포시의 경우 올해 책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5억6천만원가운데
5억여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면서
설계와 공사시행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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