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돼 이달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개정된 재난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자기 건물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하순경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건축물 관리자는,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에대해,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1점5미터까지에대해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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