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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량 20%이하일 경우 쌀 품종 표시 가능

입력 2006-12-10 22:05:48 수정 2006-12-10 22:05:48 조회수 1

내년부터는 다른 품종의 혼입량이
20%이내인 경우에만 쌀 제품에 품종명을
표시하도록 양곡표시제도가 바뀝니다.

특히 미곡종합처리장등 브랜드 쌀
제조업체에서는 품종이 섞여 있지 않은 벼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순도가 높은 정부 우량보급종 벼 선택과 생산,
제조,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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