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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부과된 올해분 부담금 면제 건의

입력 2006-12-07 22:05:38 수정 2006-12-07 22:05:38 조회수 1

농업 생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면제가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이미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농업용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지난 7월 12일 이후 부과된 농어업시설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법은
축사와 농산물창고 등은 제곱미터당 8천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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