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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사대금 등 청구 당일 지급

입력 2006-12-07 08:10:40 수정 2006-12-07 08:10:40 조회수 1

전남도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먼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와 용역 등 각종 대금을 법정기일인 14일을 채우지
않고 청구당일 지출하기로 지급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道는 또 민원인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대상도 전면
확대하는 등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도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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