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안군 '인구불리기' 지원조례 추진

입력 2006-12-06 22:05:27 수정 2006-12-06 22:05:27 조회수 1

신안군이 인구 불리기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2인이상 전입가구에
대해 천만원이하의 주택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겐
미래 보장형 보험,또 최고 3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 불리기에 성과를 거둔 마을에겐
3억원이내의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또 인구 유치 우수 기업에겐 1억원이내의
보육시설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