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이
시행된 지난 7월일후 10월말까지 전남에서는
385건에 15억원이 예고통지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으면
건축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과 기초공제면적에 대한 관련 서류를
신고해 공제를 받은뒤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농어업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예정인 가운데
징수된 돈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공원,학교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