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 저축은행과 금고,신협등에서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
지역 제2금융권의 여,수신 활동에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수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등이 자체 수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자체 상호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해 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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