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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회센터 완충녹지주차 1년만 허용

입력 2006-11-30 22:05:02 수정 2006-11-30 22:05:02 조회수 1

목포시가 북항 회 센터앞 완충녹지내
주차공간을 내년까지만 허용하기로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북항 회센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2백60미터 구간을
용도대로 완충녹지로 조성하되
계획도로인 회센터에서 신안비치3차아파트까지
10미터 폭의 진입로 개설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만 상가앞에 주차공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북항 회센터 상인들과의 합의로
산정농공단지 입구부터 시작한 북항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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