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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사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입력 2006-11-30 22:04:55 수정 2006-11-30 22:04:55 조회수 1

농어촌 지역에 축사등을 지을 때 부과되는
기반 시설 부담금이 내년부터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농촌의 축사와 종묘 배양 시설, 양곡 도정 시설등을 지을 때
평당 3-4만원씩 부과됐던 기반 시설 부담금을
내년 2월부터 면제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부담금 면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에만 적용돼
이미 기반 시설 부담금이 부과된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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