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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6-11-28 08:09:37 수정 2006-11-28 08:09:37 조회수 1

목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기위한
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목포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한국어등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각종고충상담,
문화.체육행사 지원등을 골자로하는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목포시는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해마다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외국인들도 시민의 일원으로 시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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