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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입력 2006-11-27 22:04:22 수정 2006-11-27 22:04:22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72킬로미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혐의로 중국 선혜아선적 68톤급 쌍타망
어선과 선원 9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24일 밤 10시 30분쯤
홍도 북서쪽 45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1243호 한척과 선원 12명을 검거해,
올들어 EEZ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이
187척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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