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환경성검토
협의회가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이달중에
구성됩니다
목포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개정 환경정책법에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있는 원도심 로데오 광장과
동명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첫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사전환경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게됩니다
환경성검토 협의회는 환경청과 환경단체.
주민.이해당사자등 9명이내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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