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면사무소나 출장소가 없는
낙도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작은 섬 행정상담위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섬 행정상담위원은 일년에
두차례이상 58개 낙도를 방문해
작은 섬 주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군정 현안 등을 작은 섬 주민에게
전달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을 제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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