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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조례 FTA영향 없다’

입력 2006-11-15 22:04:15 수정 2006-11-15 22:04:15 조회수 1

전남도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WTO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배제해
제정했기 때문에 한미FTA에 상충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WTO 협정에 위반소지가 여수시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조례를 개정하고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판매장 운영조례는
FTA 원칙에 적합하도록 신속히 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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