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선적 5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27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며 어획량등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목포해경은 올들어
중국어선 170척을 붙잡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